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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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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8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방법을 규정한다. 동산·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1항). 나아가 2020.12.29. 신설된 제2항은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유가증권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켜, 공유재산이라도 체납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점유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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