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8조

지방세징수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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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8조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방법을 규정한다. ‍​​‌​‌​​​‌​‌​​​동산·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1항). ‍​​‌‌‌‌​‌​​​‌‌나아가 2020.12.29. ‍‌​‌​​​‌‌​‌‌​‌신설된 제2항은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유가증권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켜, 공유재산이라도 체납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점유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개정 2020.12.29>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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