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조례로 1천만~3천만원 범위 내 최저금액 조정 가능). 다만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다. 공개 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 후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재심의하여 최종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개는 관보·공보·정보통신망 게시, 언론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성명·상호·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 등을 게재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2.1.28, 2023.12.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29>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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