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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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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고지의 필수 기재사항을 법정한 것으로, 산출근거 등 기재 누락 시 고지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체납액 중 지방세만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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