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상 신고·신청·청구 등 서류 제출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서식을 서류 제출과 납부로 구분해 규정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인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세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승인 여부와 결정 결과를 어떤 서식으로 알려주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지변 등 사유나 납세자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신청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행정기관장은 기한연장 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 건은 만료일 전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며 예외 시 공고로 갈음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 사유 미소멸 시 1개월 범위 재연장, 신고 관련은 9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