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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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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영 제7조에 따른 기한연장 관련 통지서식을 구분한다. 신고·신청·청구 등 서류제출 기한연장 승인 여부는 별지 제3호서식, 납부 기한연장 승인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고(제1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한다(제2항). 즉 기한연장의 유형(서류제출·납부)과 통지 단계(승인 여부·결정 결과)에 따라 사용할 지방세 통지서식을 특정한 절차규정이다.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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