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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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상 신고·신청·청구 등 서류 제출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서식을 서류 제출과 납부로 구분해 규정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인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세금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승인 여부와 결정 결과를 어떤 서식으로 알려주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통지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기한연장 결정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기한연장 결정 결과 통지에 따른다.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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