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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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각 호의 사유(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 중대 위기 등)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즉 이미 고지·독촉된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의 근거 규정이다. 다만 외국 권한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수유예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