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 각 호의 사유(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 중대 위기 등)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즉 이미 고지·독촉된 세액에 대한 징수유예의 근거 규정이다. 다만 외국 권한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수유예 특례가 우선 적용된다.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서에 따르도록 정한 시행규칙 규정으로, 신청 서식을 지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2
고용재난·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피해납세자 지방세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특례 연장
지방세징수법 제28조
징수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체납처분 금지 등 효과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 징수유예등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