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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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나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단순히 독촉장·납부최고서·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경우,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경매에 참가해 받은 배당금으로 징수된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여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단순히 밀린 지방세를 받아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포상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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