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해 포상 대상이 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의 범위다. 본 조는 이를 지속적 납부독려·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징수에 기여한 자로 정의하되, ① 단순히 독촉장·납부최고서·고지서를 발송한 뒤 체납자의 자진납부로 징수된 경우, ② 과세물건 압류만으로 해당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③ 해당 지자체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경매에 참가해 받은 배당금으로 징수된 경우는 특별한 노력으로 보지 않아 제외한다. 즉 일상적 징수절차나 타 기관 절차에 편승한 징수는 기여로 인정되지 않고, 적극적·추가적 노력이 있어야 포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