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전자송달을 철회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인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송달의 개시와 종료 모두 동일 서식을 통해 신청하도록 서식상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전자송달 불가능 사유(정보통신망 장애 등)를 정한 국기령 제6조의3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8조
세법상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영업소 등에 송달하며 연대납세의무자 고지·독촉은 각자 송달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 서류 송달 방법(교부·우편·전자송달)과 등기·일반우편 구분, 전자송달 요건·철회 규정
법령시행 2026. 6.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서류는 도달한 때, 전자송달은 입력·저장된 때 효력 발생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전자송달 신청·철회 절차와 효력발생일, 재신청 제한 및 자동철회 간주요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