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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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전자송달을 철회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인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그 신청·철회 절차에 쓰이는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대신 전자로 받으려는 납세자나 반대로 전자송달을 취소하려는 경우 모두 이 하나의 서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와 철회신청서가 동일 서식으로 통합되어 있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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