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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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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다.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전자송달을 철회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인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송달의 개시와 종료 모두 동일 서식을 통해 신청하도록 서식상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다.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법 제30조제7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또는 전자송달 철회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서(철회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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