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0조
지방세징수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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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배분은 ①국유·공유 재산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②남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③그러고도 남은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매도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미지급 매수대금을 체납세액보다 우선 변제한 후 체납액 충당과 잔액 반환이 이어진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