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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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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강제징수·체납처분 개시, 강제집행·파산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징수금 포탈 우려,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납세관리인 미선정 출국, 신탁 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 8가지 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납기 전 징수 시에는 납부기한을 정해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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