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강제징수·체납처분 개시, 강제집행·파산선고, 경매 개시, 법인 해산, 징수금 포탈 우려,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납세관리인 미선정 출국, 신탁 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 8가지 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납기 전 징수 시에는 납부기한을 정해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의 예외사유와 통지서 기재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조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와 인정 요건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납기 전 징수 고지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 그 뜻을 기재, 기고지분은 납부기한 변경 문서로 고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송달불능 시 징수유예 사유(주소불명 반송·국외 거주 등)와 유예기간(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