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0조
지방세징수법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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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환가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추심을 실행하면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 관련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즉 별도의 공매 절차 없이 채권 추심으로 환가·충당이 가능하며, 추심액 범위 내에서 징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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