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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송달서)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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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령상 서류 송달 시 사용하는 송달서의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법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송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인 '지방세 송달서'에 따라 작성·교부하도록 한다. 송달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송달서의 형식을 표준화한 조항으로, 실무상 송달 적법성 입증 서류의 근거가 된다.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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