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송달서)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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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 양식을 사용한다. 이 조항은 서류의 송달 절차에서 필요한 송달서의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차원에서 특정하는 규정으로, 별도의 요건이나 판단 기준을 두지 않고 사용할 양식을 지정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지방세 서류 송달에 쓰이는 송달서는 임의로 만든 서식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별지 제8호서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제8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송달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송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