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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6조

지방세징수법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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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도담보권자나 종중재산 명의수탁자(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제15조를 준용해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제1항), 징수 시 제22조를 준용한다(제2항). 또한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담보채권이 채무불이행 등 변제 외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환매·재매매 예약 등의 효력 상실 포함) 그 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징수권을 유지한다(제3항). 2022.1.28.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8>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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