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7조
지방세징수법 제67조(참가압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경우, 제66조의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및 해당 재산에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가압류 대상 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이면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즉 선행 압류가 있어 직접 압류가 어려운 경우 교부청구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 참가압류로 체납액 징수를 확보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7조(참가압류)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가압류 통지서 서식 규정 — 제54호서식(갑)·(을) 사용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체납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 없으면 심의 거쳐 체납처분 중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참가압류에 시행령상 특칙이 없으면 일반 압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 먼저 압류한 조세가 후순위 교부청구 조세보다 우선 징수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 해제는 압류해제 규정(제29·57·58조)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