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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7조

지방세징수법 제67조(참가압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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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경우, 제66조의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기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및 해당 재산에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가압류 대상 재산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것이면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즉 선행 압류가 있어 직접 압류가 어려운 경우 교부청구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 참가압류로 체납액 징수를 확보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을 때에는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하려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7조(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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