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6조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제36조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나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대상자는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체납자와 거래·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가 주주·사원인 법인 및 그 역의 관계,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포함된다. 이는 체납자 외 제3자에게도 협력의무를 부과해 은닉재산 추적과 실효적 강제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사권의 근거 조항이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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