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열거한 규정이다. 체납자·동거가족의 의복·침구 등 생활필수품, 3개월분 식료품·연료, 직업상 도장, 제사·장례용품, 학업용 서적, 농·어업·전문직 종사자의 직업필수 기구, 신체보조기구 및 장애인 생업용 경형자동차, 법정 소방·보안설비, 사망·상이급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예치 소액금융재산 등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직업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체납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강제징수의 한계로 기능한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2.5>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