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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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열거한 규정이다. ‍​​‌​‌​​​‌​‌‌​​체납자·동거가족의 의복·침구 등 생활필수품, 3개월분 식료품·연료, 직업상 도장, 제사·장례용품, 학업용 서적, 농·어업·전문직 종사자의 직업필수 기구, 신체보조기구 및 장애인 생업용 경형자동차, 법정 소방·보안설비, 사망·상이급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예치 소액금융재산 등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직업 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체납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강제징수의 한계로 기능한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 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및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틀니,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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