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조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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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체납액'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세 징수 절차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 조항이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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