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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조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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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핵심 용어를 정의한다. '체납자'는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를, '체납액'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세 징수 절차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 조항이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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