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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3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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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3조는 압류해제 사유를 필요적 해제와 임의적 해제로 구분한다. 필요적 해제는 납부·충당·공매중지·부과취소 등으로 압류가 불필요해진 때,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증명한 때이다. 임의적 해제는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체납액 일부 납부·충당, 부과 일부 취소, 대체 재산 압류 등의 경우 가능하나, 압류한 금융재산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장애수당·기초연금·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 법률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증명된 때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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