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3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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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3조는 압류해제 사유를 필요적 해제와 임의적 해제로 구분한다. ‍​​‌​‌​​​‌​‌​​​필요적 해제는 납부·충당·공매중지·부과취소 등으로 압류가 불필요해진 때,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증명한 때이다. ‍​​‌‌​‌​​​​​‌​‍​‌‌‌​‌‌​‌​​​​임의적 해제는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체납액 일부 납부·충당, 부과 일부 취소, 대체 재산 압류 등의 경우 가능하나, 압류한 금융재산 중 기초생활보장 급여·장애수당·기초연금·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등 법률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증명된 때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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