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6조
지방세징수법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국세징수법 제46조는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미친다는 원칙을 정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때 재산 매각으로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미수취) 천연과실은 그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어 압류 효력이 미친다. 즉 사용·수익자의 통상적 과실 수취권은 보호하되, 매각 이전 시점까지 미수취 상태로 남은 천연과실은 압류재산과 함께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제43조
압류 후 체납자의 재산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급 등을 금지하는 압류의 효력 규정
국세징수법 제44조
압류효력은 과실에도 미치나, 사용·수익자가 매각 전 수취한 천연과실엔 미치지 않음
지방세징수법 제47조
체납처분 집행 후 체납자 사망·법인 합병 시에도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되고, 사망 후 압류는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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