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2조
지방세징수법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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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하여 체납자가 정부·공공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압류할 수 있고, 압류 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에 해당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는 소유권 미이전 상태의 매수 권리도 체납처분 대상으로 삼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