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9조
지방세징수법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29조는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①지정기한 내 미납 ②담보보전 명령 불이행 ③재산·사업변화로 유예 필요성 소멸 ④제22조제1항 사유로 유예기한 내 전액 징수 불능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예를 취소하고 관계 지방세·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취소 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2·4호 사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제3호 사유는 재유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