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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4조

지방세징수법 제34조(신분증의 제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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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검사하거나 재산을 수색ㆍ압류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집행자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ㆍ부당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증표 제시는 적법한 체납처분 집행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제34조(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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