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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3조

지방세징수법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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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에 한정되며, 그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재산까지 압류하는 초과압류는 금지된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압류처분에 비례·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필요액을 초과한 압류는 위법하다.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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