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3조

지방세징수법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압류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에 한정되며, 그 징수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재산까지 압류하는 초과압류는 금지된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압류처분에 비례·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필요액을 초과한 압류는 위법하다.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