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징수법 제1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시·도세를 징수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납입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되, 시·도지사는 필요시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징수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상 교부율·교부기준에 따른 조례로 그 처리비용을 징수교부금으로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 및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그 지방세 고지서에 병기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