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 제12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부터 제422호서식, 제428호부터 제437호서식까지로 정한다(2017~2026년 수차 개정). 또한 법 제127조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의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본 조문(제49조)은 과세자료 제출의 서식과 매체·전송 방법에 관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3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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