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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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이 시행규칙 별표 2와 별지 제98호서식부터 제422호서식까지 및 제428호서식부터 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어, 종이 서식뿐 아니라 과세자료 전자파일 제출도 가능하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제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

① 법 제129조제4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에 따라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4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28호서식부터 별지 제440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4.3.26, 2024.12.31, 2026.2.5, 2026.6.8>

②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29조제1항, 영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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