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 책정이 어렵고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등'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으로 전문성·경험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과 그 임직원은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고,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청·선정·매각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매각대행 시 전문매각기관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제132조(수뢰 등)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