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 책정이 어렵고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등'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으로 전문성·경험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과 그 임직원은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직간접적으로 매수할 수 없고,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청·선정·매각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매각대행 시 전문매각기관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제132조(수뢰 등)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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