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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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신 낼 사람인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이 지정신고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과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근거하며, 해당 지정신고서 서식은 2026년 2월 5일 개정되었다. ‍​​‌​‌‌‌‌​​​​​‍​​‌‌​​​‌​‌‌‌​한편 이미 지정한 납세관리인을 바꾸거나 그만두게 하는 변경신고·해임신고는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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