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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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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제도의 신고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 제139조제2항 전단·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로 하며(2026.2.5 개정),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로 한다. 즉 지정과 변경·해임이 각각 별개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 별지 제4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6.2.5>

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4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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