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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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의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보유한 수입물품에 대해, 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지방세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세관의 집행력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위탁 및 위탁 철회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결국 일정 기준 이상 악성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처분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처분을 맡길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