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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1조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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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상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면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관계 관서에 압류(및 변경)의 등기·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그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이전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등록 촉탁에 따라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2·2023년 가상자산 관련 신설·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2023.7.1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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