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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0조

지방세징수법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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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려는 경우의 절차 규정이다. 해당 제3자는 압류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소유권 주장에는 기한(매각 5일 전)과 입증서류 제출이라는 형식 요건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압류재산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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