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4조
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다. 즉 고지서상 납부기한은 고지일 익일부터 최장 30일 이내여야 하며, 이는 납세자의 납부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징수 행정 기준이 되는 강행적 한도로 작용한다.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