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2조
지방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처분상 채권을 압류할 때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쟁점이다. 채권 압류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지는 자)에 대한 통지를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이 작성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송달된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며, 송달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변제 등과의 우열은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 통지하고,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함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채권 압류 통지: 제3채무자는 46호(갑), 체납자는 46호(을) 서식 사용
법령시행 2026. 6. 2.
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상 배분 대상이 되는 금전의 범위(압류·매각대금·교부청구 등)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체납자·압류재산이 관할 밖일 때 강제징수 인계 요건과 인수거절·수색조서 송부 규정
법령시행 2026. 2. 2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
조건부채권은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 가능, 불성립 확정 시 지체 없이 압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