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2조

지방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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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상 채권을 압류할 때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가 쟁점이다. ‍​​‌​‌​​​‌​‌​​​채권 압류는 부동산 등기와 달리 제3채무자(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지는 자)에 대한 통지를 효력요건으로 하므로, 세무서장이 작성한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송달된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송달 이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며, 송달 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변제 등과의 우열은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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