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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3조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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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방법을 규정한다. 납부수단은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그리고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결제수단으로 한정되며,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를 대행기관을 통해 현금 또는 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제외된다. 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3.14>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2023.3.14>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3.3.14>

④ 삭제 <2018.12.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제23조(납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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