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조
지방세징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징수는 ①체납처분비, ②지방세(가산세 제외), ③가산세의 순서로 충당하며, 체납처분에 든 비용을 최우선으로, 가산세는 본세(지방세)보다 후순위로 둔다. 또한 제2호의 지방세 중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같은 순위의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즉 동일 순위 내에서도 위임 도세가 시·군세보다 먼저 충당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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