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1조
지방세징수법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금전 배분 시 배분계산서 작성·서류 열람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비치하여야 하고, 체납자등은 교부청구서·감정평가서·채권신고서·배분요구서·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 근거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으면 열람·복사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는 배분의 투명성과 체납자등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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