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통고처분)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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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때 교부하는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이 정한 통고처분·통고서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제46조가 위임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즉 통고처분과 통고서의 요건은 상위 법령인 법 제121조와 시행령 제72조가 규정하고, 이 시행규칙 조문은 그 통고서에 사용할 서식만을 별지 제95호서식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지방세 통고서 양식을 실무에서 찾을 때에는 기관이 임의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 이 별지 제95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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