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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6조(통고처분)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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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시 사용하는 통고서의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벌금·과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즉 통고처분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정 서식을 따르도록 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46조(통고처분) 법 제12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고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의 통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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