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65조

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본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징수(예: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 등)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해당 등기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