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심문조서 등)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3조~제117조 및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칙사건조사 시 작성 서류의 서식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심문조서는 제90호서식을 사용하며, 범칙행위 입증을 위해 필요하면 범칙혐의자·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제91호) 또는 진술서(서술형 제92호·문답형 제93호)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진술서는 간인하고 입증자료 및 과세필요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답형 진술서(제93호)를 받아야 한다.
① 법 제114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문조서 외에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 진술서(서술형) 또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진술서(문답형)를 받을 수 있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2. 확인서 또는 진술서에는 범칙행위 입증자료와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범칙행위 입증자료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범칙 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진술서(문답형)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심문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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