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2조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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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액을, 반대로 대통령령상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이면 그 초과 기준액을 각각 압류금지액으로 하여 1/2 원칙을 보정한다.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역시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