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지방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액을, 반대로 대통령령상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이면 그 초과 기준액을 각각 압류금지액으로 하여 1/2 원칙을 보정한다. 퇴직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역시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