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5조
지방세징수법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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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설정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체납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민사상 보전처분인 가압류·가처분은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효력을 저지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절차를 중단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즉 사권에 대한 보전처분의 존재가 조세 강제징수의 진행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