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무혐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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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6조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에서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로 통지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한 통지 서식 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 결과 탈세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알리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 범칙조사 혐의없음을 통지할 때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97호서식으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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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