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8조(무혐의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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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에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 제126조에 따라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 규정이다. 즉 범칙혐의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통고처분이나 고발이 아닌 무혐의로 종결하며, 그 통지의 서식을 특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48조(무혐의 통지) 법 제126조에 따른 범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의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무혐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