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8조
지방세징수법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징수유예의 효과를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면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56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의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위 가산세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외국 권한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 진행을 이유로 유예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2020.12.29>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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