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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44조

지방세징수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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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세무공무원은 질권자에게 문서로 그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해야 하며, 질권자는 질권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만약 질권자가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즉시 해당 재산을 압류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4조가 정한 질권 설정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로, 사인 간 질권 설정에 우선하여 국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권의 대상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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