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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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세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거나 그 장소를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의 서식을 정한 조항이다. 해당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인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사용하여 하도록 규정한다. 송달장소 신고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신고에 사용할 서식을 지정하는 절차적·형식적 위임 규정에 해당한다.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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