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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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인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신고·변경신고의 근거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이며, 시행규칙 제7조는 그 신고에 사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등 세금 서류를 받을 주소를 따로 정하거나 바꾸려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서류 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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