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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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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상 사해신탁 포함)를 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 근거 법리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제407조(취소의 효력)와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를 준용한다. 즉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민사상 채권자취소권을 조세징수 영역에 끌어와, 책임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킨 처분행위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강제징수 보전수단이다.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ㆍ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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