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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0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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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공매에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곧바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이 붙었거나,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거나, 체납자등이 배분계산서에 대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분쟁·조건 미성취 등으로 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금전을 임시 보관하는 장치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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