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 업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권리보호 업무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공보 등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에 포함해 공개할 수 있다. 그 밖의 작성방법·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는 지방세 부과ㆍ징수ㆍ체납 및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결산의 승인 후 2개월 이내(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공보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제1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