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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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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미 부여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때의 통지 방식을 정한 시행규칙 제6조다. 취소 통지는 정해진 서식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별지 제6호서식)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통지의 형식을 표준화한다.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절차적·형식적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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