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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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라 한다.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2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통지 서식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보는 임의의 문서가 아니라 이 법정 서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의 구체적 방식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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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