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3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7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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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체납액 징수 등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다. 본 조항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 공동이용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가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공사·지방세조합의 징수대행 업무에 한정해 가족관계 전산자료 조회·처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정이다(2023.12.29 개정).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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