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법률 제21327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7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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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이 곤란한 압류 동산의 보관 방법과 사용·수익 허가를 규정한 지방세징수법 제49조다.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봉인 등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동산을 체납자나 사용·수익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그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