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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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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9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통지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이때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인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의 법정 서식을 특정한 시행규칙상 조문으로,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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