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139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통지 방식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이때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인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의 법정 서식을 특정한 시행규칙상 조문으로, 통지의 형식적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법 제139조제3항, 제5항 및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425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8조
상속·비거주자 등의 경우 소득세 납세지를 신고지·주소지 등으로 정하는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은 신고시 조합원 소득세의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납부 절차와 보유현황 미신고 시 2% 가산세·경정청구 규정
법령시행 2026. 4. 21.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 주식, 납세담보·납세관리인 등 요건 충족 시 실제 양도까지 양도세 납부유예